- 모네타와 함께하는 재무설계(30세 미혼 직장인)
Q.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변액연금, 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등 10년 이상 불입하는 상품에 가입중 입니다. 목적은 노후대비로 시작했으나 아직 미혼이라 결혼자금도 마련해야하는데 유지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상품이지만 나중에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30세 미혼이시면 노후준비는 장기투자 상품을 통해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금리는 상승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하는 추세이고 공시이율(변동금리)로 운용하는 일반연금(연금저축보험 포함) 또는 저축보험은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공시이율도 변동되어 거의 최저보증(2%~2.5%) 이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해서 물가상승대비 수익율은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장기투자 상품으로 변액유니버셜보험과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액연금은 채권비중 50% 이상, 주식비중 50% 이하로 투자하고, 변액유니버셜보험은 50% 이상 주식편입이 가능하여 변액연금의 수익율이 낮을 수 있으나 개시시점에 손실이 났을 경우 원금보장의 기능이 있어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비해 안정적인 투자상품입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주식편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익율이 높은 반면 위험율도 높지만 장기간 투자로 인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변액상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절세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불입액의 100%(연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되고, 연금 수령시 수령금액의 5.5% 과세를 합니다. 또한 공적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연 수령액이 6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과세표준이 낮을 경우 현재 돌려받는 세금보다 향후 내야하는 세금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어차피 닥칠 노후를 미리 준비하면 좋지만 이전에 발생할 자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장기저축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이용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므로 소득의 20%내에서 노후준비를 하고 향후 불입액을 늘리셔야 합니다. /이브닝신문/OSEN=김지은 모네타 재무상담위원 rano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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