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이 의도적으로 치아를 발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치과의사 정씨가 "뉴스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MC몽의 5차 공판이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공판에는 MC몽의 고의 발치 여부를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치과의사 정씨가 참석해 MC몽의 발치와 관련해 8000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방송을 통해 MC몽이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인물이기에 정씨의 증언은 이번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가 MC몽의 고의 발치를 다룬 편지 내용을 공개하고, MC몽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돼 상당한 파장을 낳은 바있기 때문.

지난 공판에서 치과의사 이모씨가 발치는 정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씨의 이날 입장 표명이 상당한 관심을 모아왔었다.
MC몽 측이 8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던 정씨는 이날 "보도된 편지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경찰이 말해준 것을 쓴 것이다. 발치를 지시한 바 없고 8000만원은 MC몽 지인에게 투자했던 것을 돌려달라고 해서 받은 거다"라고 밝혔다.
앞서 MC몽 역시 정씨가 주장한 8000만원에 대해 "정씨가 MC몽의 쇼핑몰에 투자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있다.
rinny@osen.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