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면' 정씨 "큰 오해..MC몽에게 죄송"(종합)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3.07 18: 29

 
MC몽 사건이 7일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5차 공판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MC몽의 치아를 발거하라고 후배 의사 이모씨에게 지시하고, 이를 댓가로 8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치과의사 정모씨가 이날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 "후배의사에게 MC몽의 발치를 지시한 바 없으며, 8000만원은 MC몽의 지인이 하던 쇼핑몰에 투자했던 것을 돌려받았다"고 증언했기 때문. 
 
정씨는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돼 파장을 낳았던 자신의 편지와 관련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MC몽에게 죄송하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도된 편지는 내가 쓴 것은 맞지만, 당시 경찰로부터 들은 내용을 써서 MC몽에게 확인받고자 했던 것"이라면서 "당시 경찰이 나만 빼고 모든 의사들이 혐의를 시인했다면서, 나만 부인하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경찰의 말을 믿고, 만약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다른 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예전에 MC몽이 동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쇼핑몰에 1억원을 투자한 게 있어 그것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자 명목으로 1억원보다 좀 더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이 내 진술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이미 결론을 낸 채 짜맞추려하는 느낌이었다"고 증언했다. 또 MBC 보도와 관련해서는 "보도 내용은 오보이며, 기자가 내게 와서 '네가 쓴 편지가 맞느냐'고 해서 '맞다'고 했지만 그 내용이 맞다고 뜻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그의 편지는 과연 그가 경찰이 말한 내용을 MC몽에게 확인만 하려 한 것인지 의문을 품게 했다. 편지에서 그는 '내가 그놈 밀리터리 문제를 해결해줬거든. 증거도 있어. 그놈은 *을 빠지기 위해 일부러 치아 치료를 미루고 병무청에 기준 점수를 맞추기 위해 치아를 발치했다. 일반인이면 몰라도, 그놈은 유승준 되는 꼴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에 대해 "경찰에게서 들은 사건 내용을 그대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출석한 정씨의 지인 김모씨는 "정씨가 MC몽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으려했다"고 증언했다.
 
정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MC몽으로부터 돈을 받는 역할을 했다는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정씨의 편지를 보니, MC몽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투자비 1억원+군문제 해결 수고비+ 이자'였다"면서 "둘이 친했던 사이라고 들었는데, 편지 내용은 협박이지 않나. MC몽은 이 편지를 받고 자기랑 친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굉장히 화를 냈다. 나는 따로 군문제를 얘기하진 않았고, '정씨가 재판하느라 경제적으로 힘들다. 도와주라'는 취지로만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MC몽은 투자비 반환에 해당하는 8000만원만 내게 줬다. '형이니까 도와준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MC몽이 정씨를 직접 만나고 싶어했는데, 정씨는 당시 '무조건 3억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둘이 만나면 돈 문제로 다툴 것 같아서 안만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당시 정씨는 독이 오른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정씨가 편지에 쓴 내용의 진위여부와 이 편지의 목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피고인 MC몽에 대한 심문은 오는 28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rinny@osen.co.kr 
<사진> 이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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