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파경, 예단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03.09 13: 49

2009년 9월에 결혼한 Y씨는 결혼과 함께 예단비로 10억 원을 신랑인 B씨 집으로 보냈고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4천만 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부부는 종교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고 결국 B씨가 먼저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 부부는 결혼 5달 만에 파경에 이르렀다. 이 같은 경우, Y씨는 B씨로부터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http;//divorcelawyer.kr/) 이인철 변호사에 따르면 “예단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전제로 주는 것으로 다섯 달 만에 이혼했다면 너무 짧아 결혼으로 볼 수 없으며 결혼하지 않으면 예물이나 예단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실제로 법원의 판결을 보면 B씨는 Y씨에게 예단비 8억 원과 4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에 위자료 3천만 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혼의사를 먼저 밝혀 혼인이 파탄 나게 한 배우자가 반환의 당사자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었다.
▲사실혼이 상당기간 지속하면 반환 청구 못해
예단비와 관련된 또 다른 법원 판결을 보면 ‘결혼식 후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는 판결이다. 설령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파국에 이르렀다면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예물과 예단은 상대방이나 그 부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예단비나 예물은 결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조건을 붙인 증여와 같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이 상당기간 지속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1년이 넘는 혼인기간은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예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본 판결” 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이변호사는 “1년이나, 5개월처럼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삼을 순 없지만 부부가 결혼을 위해 노력했고 일정기간 온전한 혼인생활을 유지했는지 여러모로 따져보고 반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판결” 이라고 덧붙인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도 대화는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상황에 대해 냉정하고 침착한 판단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예물이나 예단 문제로 감정적인 대립을 겪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은 감정적인 대립에 치우쳐 간과하기 쉬운 여러 문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이혼 후 펼쳐질 후회 없는 자신의 삶을 위해 꼭 거쳐야 할 과정이자 절차라 할 수 있겠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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