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2011년 21만 7,800개의 이민비자 발급 타겟을 발표하였다. 예년에 비해 모든 카테고리에서 비자 발급 개수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이민은 크게 나뉘어 경제이민과 비 경제이민으로 나뉜다. 15만 1,000명의 이민비자 발급 타겟이 발표 된 경제이민에는 전문인력이민, 투자이민, 기업이민, 자영이민, 주정부이민, CEC, Caregiver등이 포함 되어있다. 또한 6만 6,800개의 타겟이 정해진 비 경제이민은 배우자 및 자녀, 부모 및 조부모 가족초청이민과 난민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이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방 47%, 퀘벡 26%, 퀘백 외의 기타 주정부(MB, NB, AB, SK등 기타주정부 포함) 26.6%의 이민 타겟을 제시하고 있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운 대표는 위 비자 발급 타겟 중 캐나다 서울대사관 비자 발급 타겟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서울 캐나다 대사관의 전문인력 이민 비자 발급 타겟은 총 900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245cases가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문인력이민법에 대한 자격심사기준이 변동 될 것으로 예상 되어지므로 전문인력을 지원하기에 앞서, 조금 더 이민법 변동 추이와 다른 이민 카테고리도 좀더 상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정부이민 역시도 200cases 남짓한 타겟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 상황에 맞추어 캐나다 내에 체류 신분을 지닌 사람이라면 굳이 서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한 발 앞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온누리국제법인에서는 지난 주에 이어 3월 12일 토요일 11시에 2011년 새로운 이민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변화된 이민법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 할 예정이다. 문의 02)556-7474.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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