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홍정호, 5G 출장 정지-300만 원 벌금-30시간 봉사
OSEN 황민국 기자
발행 2011.03.10 18: 52

제주 유나이티드의 수비수 홍정호(22)에 대한 징계가 5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300만 원에 축구 관련 사회 봉사 활동 30시간으로 확정됐다.
프로축구연맹은 1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6일 부산 아이파크와 홈 개막전에서 2-1로 승리한 뒤 관중석을 향해 '주먹 욕설'을 했다 퇴장을 당한 홍정호에게 3경기 추가 징계를 내렸다.
홍정호는 주먹 욕설 직후 해당 경기 주심을 맡고 있던 이종국 심판이 퇴장 명령을 내려 이미 2경기를 뛸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홍정호는 오는 12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부터 4월 16일 포항 스틸러스와 홈경기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또한 홍정호는 제주 구단의 자체 징계로 10월 16일 부산과 원정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돼 최소 6경기에 결장하게 됐다. 올 시즌 정규리그 팀 당 30경기 중 20%에 뛸 수 없게 된 것.
그러나 홍정호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나설 수 있어 경기력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홍정호는 연맹의 상벌 규정 제 3장(징계 기준) 제 16조(유형별 징계 기준) 9항(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을 적용받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최소 5경기에서 10경기까지 출장정지를 내릴 수 있으며 벌금은 경기당 100만 원이나 연맹은 이미 구단이 홍정호에게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고 사회봉사 명령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 벌금을 300만 원으로 줄였다.
홍정호는 이날 상벌위에 직접 출석해 "프로 선수답지 못하게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중과 충돌로 징계를 받은 것은 홍정호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득점을 터트린 뒤 야유하는 상대 서포터스를 향해 같은 주먹 욕설을 했던 전북 현대의 제칼로가 4경기 출전정지, 벌금 4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2007년에는 김영광(울산 현대)이 관중석에서 날아든 물병을 다시 관중석으로 던졌다가 6경기 출전정지, 벌금 6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또한 수원 삼성의 안정환(다롄 스더)은 2군 경기 도중 상대 야유에 격분해 관중석으로 뛰어올랐다가 벌금 1000만 원을 냈다.
stylelom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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