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좀 법시다(자산관리)
[이브닝신문/OSEN=신영민 공인재무설계사 AFPK] 최근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계속 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도 늘어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보통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호를 받더라도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는 2~3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에서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받고 지급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현재는 1인, 1금융기관당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잔액만큼은 차감한 금액이 보장금액이 된다. 단 투자형 상품은 제외가 되나 각 상품마다 별도의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인별 기준이므로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부부가 각각 50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녀 명의로 돼있는 예금의 경우에는 자녀의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부모 자산으로 간주돼 보호받지 못 할 수도 있다. 또 실제 지급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약정이율과 매월 정해지는 예금보험공사의 소정이율(3월 현재 2.39%) 중 낮은 것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 여부를 잘 따져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가입 전 BIS비율, 유동성 비율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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