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C몽에 징역 2년 구형.."병역기피 위한 신체훼손"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3.28 19: 33

 
검찰이 병역 기피 혐의로 가수 MC몽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C몽 최종 공판에서 MC몽의 46번, 47번, 15번, 35번 치아에 대해 고의 발치가 의심된다며 신체 훼손으로 인한 병역 기피 혐의 등으로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당초 35번 치아만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46, 47, 15번 치아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검찰은 "병역 면제를 위한 신체 훼손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46, 47, 15번 치아도 포함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입영이 몇년에 걸쳐 여러번 연기됐는데, 피고인이 죽어도 몰랐다고 하면 그 속마음은 알 수 없다. 병무청 홈페이지도 한번 확인안했다고 하면, 진짜 자신의 입영 연기 사유는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들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 말한 게 더 신빙성이 높다. 자신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치아가 많지도 않은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치아를 뽑아줬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정모씨도 처음 MBC 기자와 만나서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고 했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투자금 반환 의무가 없는 MC몽이 8000만원을 정씨에게 건넨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유명 비보이들은 병역 면제를 위해 일부러 어깨를 탈구시키고자 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았다. 그들도 사실 증거가 없어 본인들이 부인했다면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그래도 인정하고 뉘우쳤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수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신동현(MC몽) 사건도 열심히 재판에 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C몽은 "입영 연기는 불법인 걸 몰랐지만,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 하지만 (고의 발치는) 사실이 아니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라며 억울해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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