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정씨, 인연 끊고 싶어 8000만원 줬다"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3.28 20: 20

 
가수 MC몽이 자신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피고인 심문에서 "처음 신체검사 1급을 받은 것도 증빙 서류가 없어서였다. 8000만원은 정모씨와의 인연을 끊고 싶어서 준 돈이며, 절대 먼저 치아를 뽑아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울먹이며 억울해했다.
 

MC몽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종공판 피고인 심문에서 "처음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치아를 보여줬더니 법의관이 분명히 '1급이 아니다'고 했다. 그런데 진단서 등 서류가 없어서 1급을 준다고 했다. 언제든 다시 재검을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치과를 자주 안 간 것은,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안좋아 치아가 안좋은 것을 참았기 때문"이라면서 "형이 치과에 자주 다녔는데 나까지 아프다고 할 수가 없었다. 데뷔 초에는 계약금 50만원에 1년 수입이 100만원 수준이었다. 몇번 치과 상담을 해봤지만 임플란트 비용이 부담됐다. 그렇게 미루다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MBC에서 '논스톱4'를 찍을 때였는데, MBC 주위 치과를 되는대로 간 거다. 밤에 아플 때는 동료 출연자가 야간 진료하는 병원을 알려줘 찾아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게서 8000만원을 받은 정씨와는 친형제처럼 지냈다. 나는 귀가 얇은 편이라, 형(정씨)이 주식 얘기를 하면 돈도 주곤 했다. 3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 이와 별도로 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 두명에게 몽더샵이라는 쇼핑몰을 차리라고 1억5천만원을 줬었다. 친구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 밖에 없었다. 그때 형이 자기도 1억원 내겠다고 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나는 군대와 관련해 자격지심이 있었다. 방송에서도 군대 얘기가 나오면 의기소침했다. 형은 그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 편지를 보냈다. 인연을 끊고 싶었다. 그래서 더럽고 치사하지만 돈을 돌려주고 인연을 정리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론 나는 투자금 반환 의무가 없다. 그래도 형이 1억원 준거니까, 이전에 돌려준 돈 제외하고 8000만원 돌려준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무리 그래도 투자금 반환 의무가 없는데, 경찰이 의심을 살만한 상황에서 왜 돈을 건네줬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MC몽이 병역 기피를 위해 일부러 신체를 훼손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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