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이 이제 법원의 최후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최후 진술에서 "처음 신체검사 1급을 받은 것도 증빙 서류가 없어서였다. 8000만원은 정모씨와의 인연을 끊고 싶어서 준 돈이며, 절대 먼저 치아를 뽑아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울먹였던 그다. 과연 판결은 어떻게 날까.
MC몽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종공판 피고인 심문에서 "처음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치아를 보여줬더니 법의관이 분명히 '1급이 아니다'고 했다. 그런데 진단서 등 서류가 없어서 1급을 준다고 했다. 언제든 다시 재검을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치과를 자주 안 간 것은,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안좋아 치아가 안좋은 것을 참았기 때문"이라면서 "형이 치과에 자주 다녔는데 나까지 아프다고 할 수가 없었다. 데뷔 초에는 계약금 50만원에 1년 수입이 100만원 수준이었다. 몇번 치과 상담을 해봤지만 임플란트 비용이 부담됐다. 그렇게 미루다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게서 8000만원을 받은 정씨와는 친형제처럼 지냈다. 나는 귀가 얇은 편이라, 형(정씨)이 주식 얘기를 하면 돈도 주곤 했다. 3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 이와 별도로 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 두명에게 몽더샵이라는 쇼핑몰을 차리라고 1억5천만원을 줬었다. 친구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 밖에 없었다. 그때 형이 자기도 1억원 내겠다고 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나는 군대와 관련해 자격지심이 있었다. 방송에서도 군대 얘기가 나오면 의기소침했다. 형은 그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 편지를 보냈다. 인연을 끊고 싶었다. 그래서 더럽고 치사하지만 돈을 돌려주고 인연을 정리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론 나는 투자금 반환 의무가 없다. 그래도 형이 1억원 준거니까, 이전에 돌려준 돈 제외하고 8000만원 돌려준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무리 그래도 투자금 반환 의무가 없는데, 경찰이 의심을 살만한 상황에서 왜 돈을 건네줬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MC몽과 검찰은 세가지 점에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 8000만원은 왜 줬나
검찰이 MC몽의 고의발치 정황이라며 내세운 주요 증거 중 하나는 MC몽이 치과의사 정모씨에게 건넨 ‘8000만원’이었다. MC몽이 자신의 병역 비리 혐의를 주장하는 정씨에게 돈을 건넨 것을 일종의 입막음용이 아니었냐는 것.
# 치과는 왜 그렇게 여러군데 다녔나
검찰은 또 MC몽이 46~47번 치아를 발거하고 15번 치아가 깨졌던 2004년에 주목했다. 한군데서 계속 진료를 받지 않고, 왜 여러 군데를 옮겨다녔느냐는 것이다. 또 하루에 두 번 치과를 간 적도 있는데, 그건 발치해줄 치과를 물색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고 강도높게 질문했다.
# 입영 연기 사유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검찰은 또 MC몽의 치아 발치 시점이 입영 연기를 신청한 날짜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고의 발치에 무게를 실었다. MC몽은 “입영 연기 신청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기 시점에 맞춰 발치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군 문제가 중요한 남자연예인이 자신의 입영 연기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MC몽은 검찰의 3가지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한 뒤 “사람들은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군대 다녀오면 노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난 인기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다. 입영 연기 부분은 나도 몰랐던 거지만, 변명하지 않겠다. 그러나 (고의 발치는) 사실이 아니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나약한 겁쟁이인 건 맞지만, 병역 비리자로 불릴 만큼, 비겁한 거짓말쟁이는 아니다”며 울먹였다.
선고는 오는 4월11일 오후2시에 발표된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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