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정환 의사소견 '영원히 다리 절수도'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4.03 17: 11

 
오는 4일 가수 신정환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구속으로 인해 재활치료가 중단되면 신정환은 영원히 다리를 절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가 제출된다.
 

신정환의 변호인 측은 주치의인 코리아 정형외과 은승표 원장의 소견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구속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은 원장은 3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신정환은 아직 발목이 다 안움직이고, 피부에도 괴사가 일어난 상태다. 수술로 오른쪽 다리가 더 짧아져 있어 향후 보행이 불편해진다. 구속이 돼서 재활이 중단돼버리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향후 4~6개월간 수술 집도의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정환의 정식 진단명은 '우 경골 및 비골 원위부 부정유합'이다. 2010년 초 수술받은 골절 부위가 재골절 된 후 치료시기를 놓쳐 발생한 희귀한 후유증이다.
 
은 원장은 "지난 2월 재수술 당시 부러진 뼈와 부러진 금속판이 같이 바깥쪽으로 35도 정도 휘어서 완전히 붙어버린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상태였다. 한번 뼈가 잘 못 붙어버린 부정 유합은 뼈를 잘라서 다시 붙이는 교정절골술을 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높다. 신정환은 당시 큰 뼈와 보조뼈가 모두 부정유합돼 최악의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수술이었지만 다행히 잘 끝났다. 금속판 3개와 나사못이 30개가 박혔다. 다만 절개 부위가 워낙 커서 피부 조직의 순환이 좋지 않아 피부 괴사가 두군데 발생해 아직 낫지 않았다. 수술이 끝난지 8주된 지금 후유증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대로 신정환이 구속이 돼 치료가 중단될 경우 신정환이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그는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3회 이상 집도의를 만나 병원에 있는 재활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 구속 수감돼 병원을 찾지 못하면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상 후유증은 크게 세가지인데, 다리를 절 수 있다는 것과 근력 저하, 다리 길이 불균형으로 인한 보행 불편이다"면서 "발목이 굳어서 완전히 움직이지 못해 심하면 다리를 절 수가 있다. 3~4개월 이상 방치되면 영구적인 후유증이 될 수 있다. 근력도 많이 저하돼 재활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 신정환은 수술로 인해 오른쪽 다리가 1cm 짧다. 보행에 불편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신정환이 거액의 도박을 하고 도피 생활을 한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오전 신정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말 갑자기 방송 펑크를 냈던 신정환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1억여원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후 네팔 등에서 체류했던 신정환은 지난 1월 입국했으며, 이후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다리 수술 등을 받고 최근 소환 조사에 임해왔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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