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신정환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이 4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신정환은 다리 치료를 병행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다리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받아들여, "신정환은 수감 생활이 어렵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정환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0분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며,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이날 오후 집으로 귀가하게 됐다.
신정환은 지난해 8월말 필리핀 세부에서 거액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후 네팔 등지에서 5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다.
검찰은 해외 도피 전력 등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지난달 31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신정환의 다리를 수술한 주치의는 "신정환이 지금 구속되면 다리 재활이 중단돼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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