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투데이] 스포츠토토, 구매제한 대상 미성년자에서 청소년으로 변경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1.04.06 09: 47

[스포츠토토] 앞으로는 만 19세부터 스포츠토토 게임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오리온그룹 계열의 스포츠토토는 지난 5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의 근거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매 제한 대상이 민법상 '미성년자'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20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청소년은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거나 환급할 수 없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부터 구매 또는 환급이 가능하며, 현재 기준으로 1992년 출생자 및 이전 출생자가 해당된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스포츠토토 게임 구매 가능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돼 더 많은 스포츠팬들이 스포츠토토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스포츠토토는 앞으로 토토 게임의 건전한 레저 문화 정착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국내 스포츠 균형 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스포츠토토 구매제한 대상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및 공식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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