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재산형성에 공헌이 큰 경우 50%이상의 기여도 인정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04.06 16: 36

이혼이라는 소재는 이제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다. 이혼한 여성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드라마가 있는가 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면 이혼 후에 어떤 관계를 만드는 게 좋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영화도 등장한다. 결혼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한 것으로 여겼던 옛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결혼 15년 차 주부 A씨는 맏아들과 결혼해 시동생들을 모두 결혼시켰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시부모 병수발까지 혼자 힘으로 해냈다. 늘 집안 살림에 바빴던 A씨의 노고를 이해하기는커녕 남편은 A씨 대신 다른 여자를 만들었고 뒤늦게 A씨는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친정마저 가난했던 A씨는 끙끙대며 혼자 속앓이를 하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찾았고 이혼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A씨가 찾은 해결책은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신청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이혼 이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통해 자신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재산분할을 통해 혼인 중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부부재산을 잘 나누어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동안 함께 이뤘던 생활기반을 나누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결혼과 함께 서로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일정부분의 소유권이 인정 된다” 고 말한다.
▲기여도 입증하면 재산분할, 절반도 문제없어
재산분할의 비율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40∼50%로 나눠지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 해도 혼인기간이 길고 기존 재산을 통한 재투자 등으로 재산형성에 이바지 한 바가 크다면 40-50%정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 2000년만 해도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받는 재산 비율이 30% 안팎이었지만 최근 판결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의 전업주부의 경우 50%의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0년 만에 생긴 변화로 이제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그만큼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혼법률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인철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분할할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부부 각자의 기여를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 채무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등 너무나 복잡한 문제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단순히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보다 더욱 치밀하고 꼼꼼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문제를 처리해줄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www.divorcelawyer.kr)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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