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좀 법시다(자산관리)
[이브닝신문/OSEN=이용재 한국재무설계 재무설계사] 최근 전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세에 따라 올리려는 임대인(집주인)과 부담스러워하는 임차인(세입자) 사이에 분쟁발생율이 전년 동기대비 33%나 증가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의 상승율이 저조하고 저금리 기조에서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려하고 임차인은 1억원 전세는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어도 80~90만원 가량의 월세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골자일 듯 하다.

이에 요즘 유행하는 것이 반전세(보증부 월세)로의 전환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월세 전환이율이 연 14%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관행상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7~9% 선에서 결정된다. 즉 1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 중에서 1억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5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매달 35~45만원을 월세로 내는 것이다.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전세계약 만료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때까지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월세전환을 통보한 경우 기존 임차인은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전세계약 만료 후에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계약을 협의해 갱신하거나 다른집을 구해야 한다. 또한 세법 개정으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한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갑의 위치에 있는 임대인이 자산노출을 꺼려 전세계약할때 특약으로 월세지출증빙서류 삭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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