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클리어, 보건의 날 맞아 "신생아 난청 살펴라"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04.07 12: 13

4월 7일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保健福祉家族部)에서 주관하는 보건의 날이다. 국내  인공와우  의료기기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코클리어 코리아(www.cochlear.com/kr)’가 보건의 날을 맞아 신생아 난청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생후 24개월까지는 언어발달에 아주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청력장애가 생기거나 선천성 청각장애가 있다면 언어와 지능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선천성 난청의 경우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청각장애를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더 이상의 청력 손상을 막을 수도 있으므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생아 난청은 유전적인 문제나 임신 초기 풍진 감염, 조산, 홍역, 이하선염, 뇌막염, 반복된 귀의 염증 등 후천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옹알이는 정상적으로 하고, 생후 9~ 18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아기는 주변의 큰 소리에 반응하며 무서움을 느끼고 울음을 터뜨린다. 또 생후 3개월 이전에는 진공청소기 같은 소음에 울음을 멈추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동차 경적음이나 음악소리에 반응이 없다면 신생아 난청을 의심해 봐야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름을 부르면 엄마와 눈을 마주치거나 딸랑이 소리에 반응을 보인다. 아이 이름을 부를 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아기가 눈을 돌리는지 확인해 본다. 신생아 난청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 주의 집중을 못하거나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또 대화할 때 이상하거나 질문에 적절하지 못한 대답을 한다.
생후 4개월까지 옹알이를 하지 않거나 ‘까꿍’ 같은 의성에 반응이 없고, 어휘력이 제한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언어발달이 미숙하다. 신생아 난청인 경우 유난히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입술에 특히 주의하고 대화를 하기도 한다. 난청이 발생했을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이용해 듣기 훈련과 특수교육을 받으면 정상인에 가까운 말하기가 가능하다.
한편, 출산 예정일 전후 한 달 이내에 시범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 청력 검사 신청을 하면 무료검사 쿠폰과 모자수첩을 발행해 준다. 출산 후 1개월 안에 지정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 쿠폰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으면 된다. 
2005년 5월부터 자격 요건 갖춘 모든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인공와우(기기, 수술비, 입원비 및 기기 작동비)의 이식수술 비용 중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15세 미만의 양이 심도 난청아를 대상으로 한 ‘인공와우 양이 수술’에 대한 보험급여혜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추가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연령별 조건에 만족 시 반대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강희수 기자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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