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MC몽, 오늘 선고..'결과 촉각'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4.11 08: 24

 
[IOSEN=이혜린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와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에 대한 선고가 오늘(11일) 발표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2시 선고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예고했다. 
 
검찰은 MC몽이 여러 치과를 다녔다는 점, 자신의 병역비리를 주장한 치과의사 정씨에게 8000만원을 건넨 점, 네이버 지식인에 자신의 치아 상태를 물어본 점, 치과의사들이 첫 경찰 진술에서는 MC몽에게 불리한 답변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MC몽이 고의로 치아를 발치하고 2007년 군면제를 받은 게 틀림 없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또 상식적으로 7번의 병역 연기 사실 또한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MC몽은 치과의사 정씨에게 8000만원을 건넨 것은, 친했던 사람이 협박을 하니까 인연을 끊고 싶어 돌려줄 돈을 준 것이며,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올린 것은 내 치아 상태에 대해 인터넷을 보고 대충 점수를 매긴 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였을 뿐이며, 19살에 이미 치아 서너개가 빠져있었을 만큼 원래 치아가 좋지 않았고, 방송 녹화 도중 치아가 너무 아팠을 때 눈앞에 보이거나 동료 연예인이 소개해준 치과로 달려갔기 때문에 여러 치과를 다닌 것이라고 맞섰다.
 
또 병역 연기는 소속사에서 알아서 했으며 연기 또한 서너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병역 연기는 몰랐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지만, 치아 고의 발치는 절대 아니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MC몽의 변호인은 MC몽을 진료한 치과의사들이 공판에서 모두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 첫 경찰 진술때는 경찰의 강압 조사가 있어서,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있음에도 도장을 찍었다"고 증언한 점을 강조하고, 만약 주도면밀하게 고의발치를 하겠다면 오히려 친한 의사 한명한테만 진료를 받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치과의사들은 증인석에서 모두 MC몽이 치과에 내원했을 당시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병무청에서 MC몽의 치아를 검사한 당시 군의관은 "MC몽의 병역 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MC몽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으나, 병역 비리는 확실한 물증이 없어도 유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사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공무원 시험 서류 접수 등을 통해 MC몽의 병역 연기를 도와준 브로커 A씨에게 징역 1년6월, A씨에게 병역 연기를 부탁한 MC몽의 전 소속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많은 사람들의 병역 연기를 도왔다. 이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연기하는 게 불법인지 몰랐고, 2008년 처벌을 받고 나서야 불법인 줄 알았다. 처벌 받은 후에는 단 한번도 이같은 일을 한 적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다른 연예인들도 병역 연기를 많이 했기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정말 몰랐다. 불법인 줄 알았다면 절대 안했을 것이다. 당시 MC몽이 오랜 무명생활을 하다가 겨우 뜬 것이었기 때문에 활동 기간을 더 늘리고 싶었다. 병역 연기는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1년 여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와 공판에 임해온 MC몽은 지난해 첫 공판때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며 이번 선고 결과에 관계 없이 군대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바있다. 
 
 rinny@osen.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