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MC몽의 고의발치 의혹에 대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1일 오후2시 519호 법정에서 열린 MC몽 관련 형사공판에서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공소사실 중 병역법 위반은 무죄. 공무원 시험 등의 이유로 병역을 연기한 점은 위계공무집행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C몽이 ▲자신이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치아를 발거했다 ▲치과의사 정씨의 편지 내용은 MC몽이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부분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 선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정씨에게 정씨의 투자금 8000만원을 돌려준 게 35번 치아 고의발치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6~47번 치아를 뽑을 당시 여러 치과를 다녔는데, 만약 고의발치를 하려고 했다면 한 의사와 은밀하게 했을 것이다 ▲치과협회에서 MC몽의 46~47번 치아의 발거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MC몽을 치료한 의사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다는 등의 이유로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입영 연기 사실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고지되므로 MC몽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동현의 주장 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로 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병역브로커 A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MC몽의 전 소속사 대표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두 손을 꼭 모으고 천장을 응시하며 긴장한 모습을 보이던 MC몽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무죄선고가 떨어지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법정을 나서다가는 다시 증인석으로 돌아가 한참을 고개를 숙인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 앞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급하게 현장을 떠났다.
MC몽 측은 현재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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