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집행유예-사회봉사 120시간..'고의발치는 무죄'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4.11 15: 30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가 11일 가수 MC몽(신동현 33)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MC몽이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 브로커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에게 MC몽의 입영 연기를 부탁한 전 소속사 대표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이같은 선고를 받았다.
 
반면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MC몽이 자신의 치아 상태가 군면제 해당한다는 것을 안 이후에도 발치를 한 점, MC몽의 당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고, 고의로 뽑을 거면 한 군데서 은밀히 뽑았을텐데 오히려 여러 치과를 다니고, 첫 방문에선 오히려 검진과 신경치료 등만 받고 발치를 하진 않았다는 점 등을 봤을 때 35번 치아 등을 일부러 발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오랜 기간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은 혹시 병역 면제를 위한 게 아니었을까 의심이 들 순 있지만 이를 증명할만한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사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받은 후 법정에 홀로 남아 한동안 눈물을 쏟아낸 MC몽은 "죄송하다"며 법원을 나섰다. MC몽 측은 현재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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