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가수 MC몽이 오래전부터 자원입대의 뜻을 밝혀왔으나, 군입대는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11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79년생인 MC몽은 자원입대를 할 수도 없다. 병역법 위반 혐의도 무죄이므로, 징집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79년생은 30살까지만 자원 입대가 가능하다. 유죄 판결이 났다면 35세까지 입대할 수 있지만, MC몽은 무죄 판결이 났으므로 징집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실 MC몽은 공판을 진행해오면서, 선고가 끝난 후 입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병무청인 자원입대는 불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MC몽 측은 고민에 빠진 상태다.
한편 이날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열린 MC몽 관련 형사공판에서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공소사실 중 병역법 위반은 무죄. 공무원 시험 등의 이유로 병역을 연기한 점은 위계공무집행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C몽에 대해 ▲자신이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치아를 발거했다 ▲치과의사 정씨의 편지 내용은 MC몽이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부분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 선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정씨에게 정씨의 투자금 8000만원을 돌려준 게 35번 치아 고의발치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6~47번 치아를 뽑을 당시 여러 치과를 다녔는데, 만약 고의발치를 하려고 했다면 한 의사와 은밀하게 했을 것이다 ▲치과협회에서 MC몽의 46~47번 치아의 발거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MC몽을 치료한 의사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다는 등의 이유로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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