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군대 가겠다" 병무청은 "오지 마라" 왜?
OSEN 손남원 기자
발행 2011.04.12 09: 03

가수 MC몽이 딜레마에 빠졌다.
 
그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형사공판에서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마냥 웃을 수 있지만은 않은 상태가 됐다.

 
무대에 서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며, 대중이 원하는 군입대를 꼭 하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병역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판결받으면서 사실상 군입대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MC몽 측은 이번 선고가 있기 전부터 "유죄를 판결받아도 억울해서 문제, 무죄를 판결받아도 군대를 못갈까봐 문제"라며 걱정을 해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MC몽 선고가 발표된 직후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MC몽은 79년생이므로, 30세가 넘어 자원입대를 할 수 없다. 유죄를 판결받으면 입대가 가능하지만 무죄로 확정되면 군대에 올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병역 문제에 휘말린 많은 스타들이 '군대에 가라'는 대중의 뜻에 따라 군복무를 마치는 방법으로써 대중에게 용서를 빌었다는 점에 비춰볼때, MC몽으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시도 조차 못하게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딜레마를 두고 "대중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차라리 유죄 판결이 나서 군대에 다녀오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내는 상황이다. MC몽이 억울함은 벗었지만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호감을 다시 사기까지의 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상하는 것이다. 무죄가 나왔음에도 유죄 판결이 난 것보다 명예회복이 쉽지 않은 희한한 아이러니인 셈.
 
MC몽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첫 공판때, 취재진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 공판이 끝나면 다 말씀드리겠다. 나는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밝힌 바있다.
 
MC몽의 소속사 IS엔터테인먼트는 형사공판이 끝난 후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사의 입장에서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난해 6월 모 방송사에서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유죄라는 판단 하에 엠씨몽의 실명(신동현)과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했고 그때 이미 연예인 엠씨몽은 대중에게 유죄인 양 낙인 찍혔다는 점이다.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엠씨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MC몽이 공무원 시험 등의 이유로 병역 연기를 한 것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는 치아를 고의로 발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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