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노후대비 상품으로 인기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04.13 16: 46

- 부동산 레이더
[이브닝신문/OSEN=정태희 연구원]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노부부의 주택연금 가입신청 건을 최종 승인해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집 한 채로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2007년(7월~12월) 515건, 2008년 695건, 2009년 1124건, 2010년 2016건, 2011년 4월7일 현재 655건이 가입해 총 5005건으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500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7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3년9개월여 만이다.

주택연금 신규가입은 출시 이후 15개월 만에 1000건을 달성한 이래 2000건 달성에 11개월, 3000건 달성에 9개월, 4000건과 5000건 달성에 각 5개월이 소요 돼 1000건 달성 주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07년 상품 출시 당시만해도 집은 자식에게 상속해야한다는 인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상품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있는 수요자들도 선뜻 가입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였고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은퇴자들이 관심을 보여 가입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서 자산구조가 부동산에 집중 돼 있고 그 중에서도 주택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인구구조 변화상 퇴직자들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자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주택에 집중 돼 있던 자산을 수익형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분산시키는 구조가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은 주택소유자(본인)와 배우자의 나이가 보증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해지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절차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주택연금 취급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부동산써브/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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