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고의발치라면 네이버 글 내 아이디로 남기지 않았을 것"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4.19 16: 04

가수 MC몽이 “군면제를 의도했다면 네이버 글을 내 아이디로 올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의로 생니를 발치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MC몽은 19일 오후2시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도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수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었기에 입대와 관련해 알고 싶어서 질문했던 것인데, 많은 분들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질문했다고 한다”면서 “2005년 1월초 쯤 집에서 올린 글 같은데, 내가 의도적으로 치아 점수를 알고 생니를 뽑아 군대를 면제 받으려 했다면 그런 질문을, 그것도 내 아이디로 올리진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내 등급이 궁금했던 것이 사실이고, 내 신체조건에 대해 물은 것 또한 그런 맥락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 11일 MC몽에 대해 입영연기 부분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 기피 혐의는 무죄를 판결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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