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종범 변호사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3시 MC몽과 함께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MC몽의 결백이 밝혀졌다. 하지만 병무청은 MC몽이 자원 입대를 할 수 없다고 한다. 단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제 MC몽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하지 않을 했다고 인정하고 죄 값을 치르고 군대에 다녀오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변호사 입장에서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MC몽이 입영을 연기하고 발치를 하려고 했다면, 2004년에 치아 두개를 뽑고 굳이 2006년 12월까지 기다렸다가 발치를 할 이유가 없다. 고의 발치로 군 면제를 받고자 했다면 2004년에 다 발치했을 것이다. 또 입영 연기 중 5번은 MC몽의 치아 점수가 이미 면제 상황에 이른 2004년 이후다. 입영 연기는 치아 치료와는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많은 분들은 MC몽이 1998년경 현역 판정을 받은 후 병역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치아를 의도적으로 소실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MC몽은 2000년 모 치과에서 임시 치아를 해 넣은 적이 있는데 당시 차트를 보면 28개의 치아 중 6개가 이미 치근만 남은 상태였고 8개의 치아에 충치가 상당히 진행됐다. 즉 28개 치아 중 14개의 치아에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 검사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입영 대상자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 일일이 입영대상자의 신체 상황에 대해 검사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역 판정을 받았던 것이지, 당시 MC몽의 치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이 사건에 김앤장이 선임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나와 소속사 고문 변호사 등 총 3명의 개인 변호사가 변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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