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무죄, 김기수 누명은 벗었지만...
OSEN 이혜진 기자
발행 2011.04.20 15: 15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기수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기수는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법정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남성 작곡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수는 지난해 11월부터 A씨와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김기수는 이번 판결로 강제추행이란 불명예를 씻었지만 개그맨으로서 그가 쌓아왔던 유쾌한 이미지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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