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이지아가 어떤 법적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송 청구 원인에 따라 적용될 법률도, 판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

MBC는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지아 측이 지난 2009년 이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서태지 측은 미국에서 지난 2006년 이혼했다는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서태지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내법 상 이지아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소멸시효기간(이혼후 3년)에 걸려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또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5년 전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지아의 승소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이지아가 억대의 소송을 재기한 점으로 미루어 이지아 측이 결정적 ‘히든 카드’를 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tripl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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