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레이더
[이브닝신문/OSEN=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가 뉴타운 등 주거정비와 도시재생사업의 전면개편과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기존 사업방식에서 문제가 됐던 사업지연과 낮은 주민재정착률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선만큼 지역 개발방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 서울시 - 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
서울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은 전면철거 후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로 고착화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의 주거정비사업 방식을 지역 특성과 매력을 살린 보전과 재생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각 사업단위별, 지구별로 개별 진행되던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을 도심권·서남권·서북권·동남권·동북권 5대 권역으로 구분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서남권역(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관악·동작구)시범계획은 2012년을 목표로 이미 착수됐다.
건축허가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정비예정구역과 뉴타운 존치구역 중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은 주민들이 원할 경우 건축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휴면타운을 우선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됐던 정비예정구역 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 경기도 - 뉴타운 사업성 강화
‘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은 사업성 악화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뉴타운 촉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동의 절차를 도입해 주민의견을 존중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촉진구역에서 배제해 재산권 행사 문제를 해소하는 일몰규정이 신설된다. 또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조정, 기부채납 제도 개선 등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분 임대형 주택, 생계형 임대소득자 다주택 공급 등이 발표됐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존 정비사업 방식을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정체됐던 뉴타운 등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