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좀 법시다(자산관리)
[이브닝신문/OSEN=신영민 한국재무설계 공인재무설계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이다. 특히 올해 이후부터는 연간불입액 400만원을 한도로 100% 소득공제가 되므로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큰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해 꾸준히 납입을 하고 있지만 가입 중인 연금저축 상품을 계약이전 제도를 이용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란 연금저축 가입기관이나 상품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현재와 같이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시이율형 상품이 아닌 투자형 상품으로 운용하고 싶은 가입자는 계약이전 제도를 통해서 연금저축펀드로의 이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상품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지금액 중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불입원금 누계액과 총이자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20%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저축 상품의 중도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계약의 이전이 가능하다. 단,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점의 연금저축보험 적립액이 아닌 해약환급금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사전에 따져봐야 한다.
반대로 연금저축펀드로 가입되어 있으나 연금개시 시점에서는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투자형 상품이 아닌 공시이율형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연금저축 상품을 이전하는 절차는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상품을 개설한 후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에는 각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처리로 이전 절차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