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가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와 음반을 발매할 수 없게 해달라는 소속사 스톰프뮤직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인용, 스톰프뮤직과 이루마 사이의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루마가 소니뮤직과 계약한 부분은 계약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반면 가처분 신청 중 공연 및 방송 출연 행위의 금지 부분에 있어서는 기각했다.
이루마는 지난해 9월 스톰프뮤직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스톰프뮤직은 지난해 12월 이루마를 상대로 음반발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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