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가 이지아와의 비밀 결혼 및 이혼 사실이 알려진지 열흘만인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양측 모두 미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인정하게 된 상태.
그러나 첨예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만큼, 양측의 공식입장에 온도차가 감지된다.

# 별거 vs 컴백으로 혼자 지내
우선 서태지는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의 기간을 별거라고 못박았다. 서태지컴퍼니는 "결혼한지 2년 7개월 만인 2000년 6월경 양측은 별거를 시작했으며 결국 헤어지는 수순을 밟고 다시 각자의 삶을 살게 됐다"면서 "물론 별거 초반에 서로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바 있으나 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서로 완전히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지아 측 공식입장에서는 당시 갈등 상황을 유추할만한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2000년 6월 상대방(서태지)이 한국으로 활동을 위한 컴백을 했고 이지아는 혼자 지내다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성격-미래상 차이 vs 특별한 직업 추가
양측이 밝힌 이혼 사유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이지아의 경우에는 서태지의 평범하지 않은 직업으로 인해 고통 받았음도 암시했다. 키이스트는 "이혼의 사유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서태지컴퍼니는 "1997년 10월 12일 미국에서 둘만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성격과 미래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됐다"고 별거 사유를 밝혔다.
# 2006년 부부관계 종결 vs 2009년 효력 발생
서태지컴퍼니는 2006년에 부부관계가 '완전 종결'됐다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한국에 영구 귀국한 서태지와 배우 데뷔를 준비하던 상대방(이지아)은 각자 바쁜 생활로 인해 헤어진 상태에서도 미국 내 혼인기록을 정리 못했다. 그러나 2006년 1월 상대방의 이혼 요청이 있은 후로 6월 12일 상대 측은 단독으로 미국법정의 이혼판결(2006. 8. 9 부부관계 완전종결)을 받으면서 모든 것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키이스트는 "이지아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 뜻밖의 소송 vs 더 이상 협의 힘들어 소송
서태지 컴퍼니는 이번 위자료 청구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두고 '뜻밖의 소송'이라고 표현했다. 서태지 컴퍼니는 "미국법정의 이혼판결을 받으면서 모든 것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그러나 2011년 상대방으로부터 뜻밖의 소송이 제기됐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키이스트는 "이지아는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소멸시효기간이 다 됐다.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돼 지난 1월 19일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소를 제기하면서도 이 사건 소의 제기로 두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가 현재와 같이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사태가 확대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탓에 현재 몹시 당황하고 있으며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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