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서태지 상대 소송 취하… 궁금증 증폭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4.30 16: 01

탤런트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한 55억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을 30일 취하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 관계자는 이날 OSEN과 전화통화에서 "이지아가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간의 지나친 관심에 부담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태지는 이날 공식입장을 밝히고 "이지아와 2000년 별거했으며, 2006년 부부관계가 완전 종결됐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밝힌 바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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