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가 "이지아의 소 취하 사실은 전혀 몰랐고 제 3자에 의해 루머가 생산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1일 서태지컴퍼니 측은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지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해 양측의 '물밑 합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다. 취하 사실 사전에 몰랐고 협의가 온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제 3자에 의해 루머가 생산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app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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