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측 "합의금 뭔소리? 제3자 루머 양산"
OSEN 손남원 기자
발행 2011.05.01 16: 48

 서태지의 전 아내인 이지아가 지난달 30일 서태지를 상대로 낸 55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양측이 사전에 합의금 조절을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서태지 측이 1일 "이지아의 소 취하 사실은 전혀 몰랐고 제 3자에 의해 루머가 생산되지 않길 바란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태지 측이 이번 이지아와의 소송 건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않고 있음에도, 서태지의 측근이나 지인 이름을 빌어 각종 루머가 양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이날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지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해 양측의 '물밑 합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다. 취하 사실을 사전에 몰랐고 협의가 온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서태지 측은 이어 "더이상 제 3자에 의해 루머가 생산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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