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 시 각종 취업 혜택 제공
국토해양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를 설립할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계기관 종사자, 금융기관 종사자 등이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대상들에게도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다.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후 감정평가 및 부동산 중개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하여야 하거나 혹은 자격을 취득한 후 부동산 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하여야 한다. 부동산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도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나 이에 준하는 부동산 관계기관에 5년 이상 종사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야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종사해야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까다로운 경력과 관계없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투자자산운용사(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일반운용전문인력 시험)’ 자격 취득 시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의 자격요건이 주어지게 된다.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건설산업교육원(www.con.or.kr)의 염창열 원장은 “자산운용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리츠제도 하에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관계기관 등에 취업 시 우대 혜택이 있으며, 은행 부동산 PB, 증권사 부동산 금융, 보험사, 자산운용팀 등 금융기관에 취업시에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건설산업교육원에서는 2011년도 2회차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이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6일, 32시간)로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문의 02)575-7123.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