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메모지 대화 노부부 ‘이제 그만 이혼 해!’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05.02 09: 39

같은 집에 살면서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메모지를 통해 의사소통을 나누어 온 노부부에게 이혼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 부부는 1969년 결혼한 뒤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다가 지난 2003년부터 메모지로만 의사소통을 하다가 2008년 반찬문제로 배우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병원 신세까지 졌던 A씨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결국 이혼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www.divorcelawyer.kr)는 “부부간의 대화가 끊기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말한다. 부부간에는 무엇보다 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소통을 통해 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누구에게나 한번쯤 찾아오는 이혼의 위기를 현명하게 넘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결혼생활에 위기를 느끼고 불행하게 느껴진다면 당장에 이혼부터 생각하기보다 이혼상담을 통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함께 진단해보고 개선이 어려울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순서다.
이혼도 소통도 원만한 합의가 중요!

이혼법률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인철변호사는 “서로에게 아픈 기억을 심어주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 이라고 말한다. 부부 사이에 이혼이라는 위기는 언제 어느 때든 올 수 있는 것이므로 가정 해체로 인해 상처 입은 의뢰인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부부간의 권태기를 현명하게 넘길 수 있도록 심적인 안정을 주는 일에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 발 물러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말 이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의 끈을 찾고자 노력해봤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혼 후, 느끼는 상실감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생각해본다면, 이혼은 결코 성급하게 결단을 내려서는 안 될 일이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이혼으로 인해 상처받을 아이를 생각하고, 정말 아이에게 아픔을 주면서까지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해결방법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는 조언도 잊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또는 생존을 위해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도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불가피하게 이혼만이 문제해결이라 보인다면, 이혼관련 법적 지식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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