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싱크 금지 법안, 과연 시행 가능할까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5.14 19: 24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가수들의 립싱크 및 핸드싱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과연 통과 후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실력 없는 아이돌 그룹의 무대를 '몰아낼' 방법이라며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국내 가요 실정을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한 아이디어라는 의견이다.
 
립싱크 때문에 아이돌 음악이 사랑 받는 게 아닐 뿐더러, 국내 무대 중 일부는 핸드싱크를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공연기획자가 가수에게 립싱크 및 악기 핸드싱크를 강요하도록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가수가 원하는 수준의 라이브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공연 예산이 치솟을 수 밖에 없는 상황. 톱가수는 관계 없겠지만, 작은 규모의 지방 행사를 주 수입으로 하는 가수들의 경우에는 무대 상황에 따른 라이브-핸드싱크 선택 폭이 사실상 사라진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무조건' 라이브를 해야 하거나, 아예 활동 무대가 없어질 수도 있다.
 
밴드는 더하다. 방송사에서조차 라이브 악기 연주가 어려운 상황인데, 밴드의 공연 무대는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립싱크의 기준도 모호하다. 댄스 가수의 경우에는 퍼포먼스 수위를 높이기 위해 일부 구간에는 MR을 깔고 노래하는데, 이 마저도 립싱크라고 우기면 사실상 수준 높은 퍼포먼스는 어려워진다. 이를 법적으로 '허용'한다 해도, 립싱크가 '불법'이 됐기 때문에 매번 논란이 일고 일부 보다 더 '당당해진' 악플이 생길 전망이다.
 
무엇보다 예술의 영역인 가수의 무대에 법의 잣대를 댔다는 데에 가요관계자들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가요관계자는 "예전에 비슷한 법안이 준비 중이라며 의견을 묻는 전화를 받아서 반대한 적이 있다"면서 "수많은 행사 무대에 서다보면 가수나 연주자가 립싱크를 하고 싶지 않아도 음향 문제로 립싱크를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마치 가수가 게을러서 그런 것마냥 립싱크임을 굳이 알리는 것은 매우 민망한 일 아니냐. 요즘 관객은 립싱크와 라이브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줄 안다"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수가 립싱크나 핸드싱크를 할 경우에 관중에게 해당 사실을 밝혀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위반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또 공연기획자도 립싱크를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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