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교육원에서 실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려면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필요하며,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려해도 5인 이상이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려 해도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3인 이상 필요하다.

이처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투자자 보호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건설산업교육원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2011년 1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이다.
건설산업교육원(www.con.or.kr)의 염창열 원장은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수료증이 주어지고, 추후 리츠관련기관에 근무할 경우 국토해양부에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리츠제도 하에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관계기관 등의 취업에 우대 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은행부동산 PB, 증권사부동산금융, 보험사, 자산운용팀 등 금융기관에 취업 시에도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향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비즈니스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라며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감정평가 및 부동산 중개기관이나 부동산 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부동산 투자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야 가능하다.
그 외에도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및 그에 준하는 부동산관계 회사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야 한다.
현재 건설산업교육원에서는 건국대학교 내의 건대 교육원(쿨하우스 교육연수관 본관)에서 5월 18일부터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진행한다고 한다.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등록하지 못했다면 건설산업교육원에서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받을 좋은 기회다.
또한 건설산업교육원에서는 건설분야 기술사를 대상으로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개강하고 진행하고 있다.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1기 집체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 2011년까지 기술사CPD 90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기술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조사 결과 20.9%의 대상자가 교육을 미 이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1년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산업교육원의 집체교육 역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산업교육원 기술사CPD 홈페이지(http://www.con.or.kr/main03.asp)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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