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지영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16일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사건 현장의 잔혹한 모습을 방송하여 논란을 빚은 MBC '뉴스데스크'(11.5.15.)에 대해, 오는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방송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화면이 시청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최근 뉴스 프로그램의 지나친 선정적 보도 경향 등을 고려, 보다 신속한 심의절차 진행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5일 방송에서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각목 살인사건’ 현장의 CC-TV 화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방송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bonb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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