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지아 소취하' 부동의…뭐가 문제지?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5.17 17: 55

 
가수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취하에 부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본 사건은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에 놓여있고, 본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맡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지아의 소취하에 대해 "상대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 없이 단독으로 취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및 재산 분할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지아는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심적 부담이 크다며 지난 4월30일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55억원 규모의 청구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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