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위자료 둘러싼 법정공방 오늘(23일) 재개
OSEN 장창환 기자
발행 2011.05.23 10: 27

[OSEN=장창환 인턴기자] 서태지-이지아가 오늘(23일) 위자료를 둘러싼 법정공방을 재개한다.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3차 변론 준비기일이 23일 오후3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법원에는 서태지-이지아 당사자는 참여하지 않고 변호인이 대리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태지 측은 지난 17일 소속사를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본 사건은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에 놓여있고, 본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맡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법정 공방을 계속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이지아는 지난 4월 30일 심적 부담이 크다며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55억원 규모의 청구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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