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교육원,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실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이나 그와 관련된 대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발생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을 말한다. 혹은 자기자본을 공모로 모집해 대출금을 포함한 투자금을 실물부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에 투자 및 운용하는 회사나 신탁을 말한다.
이러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 간접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며, 건설 및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2000년에 제도를 도입한 일본 다음으로 2001년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2003년에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나 2007년에 제도를 도입한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에 비해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한 초기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등의 이유로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다가 2004년 1차 제도 개선, 2007년 2차 제도 개선, 2010년 3차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설립시 최저 자본금을 인하하고 차입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서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이후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추세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속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 시 투자자 보호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전문인력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교육원(www.con.or.kr)의 염창열 원장은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자산운용전문인력이 5인 이상 필요하고,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에도 5인 이상 필요하며, 부동산투자자문회사를 설립 시에도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3인 이상 필요합니다. 자산운용전문인력은 자격요건을 갖춘 후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라며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해 설명했다.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에 감정평가 및 부동산 중개기관 또는 부동산 관개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부동산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 부동산의 투자 및 운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거나, 이 외에도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나 그에 준하는 부동산 관계 회사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경우 등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다면,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건설산업교육원은 현재 많은 관심 속에 5월 교육을 진행 중이며, 6월 초에 바로 6월 교육도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문의 02)575-7123.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