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위 권한은 어디까지?...축구계는 부정적
OSEN 황민국 기자
발행 2011.05.24 07: 06

"기술위원회도 선수 선발 권한이 있다".
이회택(65) 기술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파주 NFC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회택 기술위원장은 이날 오전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조광래 대표팀 감독이 선수 선발의 권한을 놓고 명확한 제시를 해달라고 한 공개 질의에 이 같이 대답했다.
이회택 기술위원장은 그 근거로 대한축구협회 정관 50조를 들었다. 정관 50조에 따르면 기술위원회는 국가대표급 지도자와 선수의 선발, 선수와 지도자 양성의 권한이 있다.

이에 대해 이회택 기술위원장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지금껏 그렇게 해왔다. 이 부분은 정관에도 있다. 대표팀 감독도 대한축구협회의 일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축구계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사문화됐던 기술위원회의 권한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대표팀 감독에게 전권을 내줬던 상황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다.
 
더군다나 기술위원회가 권한만 내세우고 책임은 없다는 불만도 있었다. 실제로 이회택 기술위원장은 2004년부터 자리를 맡고 있지만, 성적에 따라 책임을 진 적은 없다.
 
한 관계자는 "분명히 기술위원회가 선수 선발에 있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조언자에 그쳐야한다"면서 "대한축구협회가 법조계는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stylelom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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