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드래곤즈가 올림픽대표팀은 물론 20세 이하 대표팀의 지동원(20)에 대한 차출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생겼다.
조광래 A대표팀 감독은 지난 23일 6월 A매치에 출전할 27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이미 올림픽대표팀에 선발된 지동원이 포함되어 있어 '선수 혹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전남은 소속 선수인 지동원이 6월에만 최대 8경기를 뛰게 생겼다며, 선수를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함과 동시에 지동원의 올림픽대표팀 차출 거부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갔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르면 FIFA 주최대회의 경우에만 선수를 차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전남의 검토는 헛수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23일 OSEN과 전화통화서 "전남 구단 측에서 지동원의 차출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며 "지동원이 다음달 1일 열릴 올림픽대표팀의 평가전은 물론, 19일과 23일 요르단과 2차 예선에 무조건 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관계자에 따르면 "1일의 경우 FIFA가 인정한 각급 대표팀 소집 허용 기간에 들어간다. 흔히 이야기하는 A매치 기간이 단순히 A대표팀의 경기를 위한 기간이 아니라, 각급 대표팀들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한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구자철은 물론 김보경도 소집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9일과 23일의 경우에는 구자철이나 김보경 같이 해외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차출할 수 없다. 다만 국내서 뛰는 선수는 축구협회 규정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2008년 3월 31일 개정된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팀에 소속된 선수들은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 제8조(선수의 소집 및 통보)에 의해 축구협회의 소집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여기서 국가대표란 A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 그리고 20세 이하(U-20) 및 17세 이하 대표팀 등 기타 대표팀을 칭한다. 지동원의 경우 A대표팀의 차출에는 FIFA 규정, 올림픽대표팀과 U-20대표팀에는 축구협회 규정상 무조건 차출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부상 등 합당한 사유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집기간 및 대표팀 해산 후 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어떠한 공식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즉 지동원이 올림픽대표팀과 U-20대표팀의 차출을 합당한 사유에 의거해 거부하더라도 올림픽 2차예선 차출 기간인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그리고 U-20 월드컵 차출 기간인 7월 14일부터 최대 8월 24일까지 K리그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를 경기수로 계산해보면 정규리그만 6경기다. 전남으로서는 지동원의 차출을 허용해도, 거부해도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
분명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동원과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몸을 지킬 권리조차 주지 않고 있다. 또 구단으로서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를 부상에 대한 걱정에 떨며 차출을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축구협회는 각 구단들이 선수를 보내는 것은 규정상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규정을 자신들이 만들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규정을 곧이 곧대로 적용해 지동원을 모든 대표팀서 뛰게 할 것인지, 아니면 융통성 있게 선수에게 쉴 틈을 줄 것인지, 축구협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결과가 궁금하다.
sports_narcoti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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