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따라 양도·증여 선택해야 절세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05.26 17: 02

- 돈 좀 법시다(자산관리)
[이브닝신문/OSEN=오경령 한국재무설계 CFP] 자녀에게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하면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과 양도 중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부동산의 증여가액 산출은 실거래가나 유사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 공시지가나 연간 임대료/12%+임대보증금으로 산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한다.
양도가액은 증여가액과 같으나 세율이 6~35%이므로 10~50%인 증여세율보다 낮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비용의 공제 등으로 유리한 면이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란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가액이 시가보다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3억원까지는 저가로 양도 하는 것이 가능하며 매수자금을 줄여서 양도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활용할 수가 있다. 단 자녀가 양도받고 단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는 이후에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매도 계획이나 자금동원 능력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증여의 방법 중 하나인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한다. 부담부증여란 자산을 양도하되 그 일부를 매수자에게 부담시키는 거래이다. 대출을 승계받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분리함으로써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자산을 이전 받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 및 자산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 긴 안목을 가지고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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