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교통사고 사망 연루…잘못 없는건 아니다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1.05.31 10: 04

그룹 빅뱅의 대성이 31일 새벽 교통 사망사고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위반내용에 대해 '피의자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 측은 대성의 교통 사고에 대해 피해 상황은 '피해자 사망(현재 사망 추정)', 위반 내용은 '피의자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3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경찰은 "오전 1시 28분께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쓰러져 있고, 오토바이는 양화대교 남단 기점 200m 지점 중앙 분리대(시멘트 높이 1m)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오전 1시 29분경 영업용택시가 양화대교 1차로로 진행 중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로로 서행하면서 살펴보니 머리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어 신고하기 위해 1차로로 복귀, 정차 후 신고하려는 순간, 피의자가 합정동 방면에서 양평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규정속도 60km)로 주행 중 원인 미상으로 도로상에 스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하고, 정차해 있던 택시 후미를 추돌한 교통사고"라고 사건을 정리했다.
경찰은 향후 수사사항 주변 CCTV 및 주변인물 상대 오토바이 동선추적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분석 의뢰, 정밀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운전 당시 대성은 음주 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성은 이날 영등포경찰서에서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전 7시께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경찰서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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