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유저들을 위한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협상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넥슨 관계자) "정상적인 서비스 지속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CJ E&M 넷마블 관계자).
양 측이 표방하는 것은 유저들을 위함 이었지만 수준은 폭로전의 연속이다. 국내 1위 FPS게임 '서든어택'을 놓고 개발사 '게임하이'와 퍼블리셔 'CJ E&M'의 공방전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공방전 2라운드를 시작한 곳은 개발사 '게임하이'의 지주회사인 넥슨. 넥슨은 1일 오전 'CJ E&M은 진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라는 글로 'CJ E&M'이 지난 달 31일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넥슨-게임하이는 ''CJ E&M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게임하이의 생명과도 같은 서든어택이 지속적인 서비스와 유저들이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서두를 연 뒤 'CJ E&M이 퍼블리셔의 지위를 이용해 서든어택의 경쟁이 될 FPS들을 살리고 서든어택을 죽이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CJ E&M도 1일 오후 반박성명을 내고 공방전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CJ E&M은 지난 12월 당시 넥슨-게임하이측이 제시한 안은 퍼블리싱이 아닌 최고 90%까지 수익배분을 가져가는 슬라이딩 방식의 채널링으로 자신의 안과는 부합했음을 밝힌 뒤 게임하이측의 패치로 게임위로 받은 시정명령을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운영 권한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제안한 두 가지 협상안에 대하여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촉구하면서 반박문을 마쳤다.
양측의 공방전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은 넥슨-게임하이측의 2차 성명문. 1일 오후 CJ E&M 측의 글을 보고 다시 한 번 반박에 나섰다. 우선 CJ E&M이 말하고 있는 불법적으로 '서든어택'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저 편의 강화를 위한 단순 UI 변경으로 판단해 내용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관련근거: 게임법 시행규칙 9조 내용수정없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넥슨-게임하이측은 덧붙여서 게임위 온라인 모니터링팀의 패치 신고 권고 요청으로 지난달 23일 인식표 시스템에 대한 내용수정신고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내용수정신고 진행 절차는 일반적인 사항이나, 문제가 된다는 판단을 받는 경우 내용수정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비대상 판정 획득한 콘텐츠에 대해 CJ E&M이 서비스 차단 등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넥슨-게임하이는 CJ E&M이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게임하이의 서든어택 운영권을 일방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운영툴의 접근을 차단하여, 유저 분들의 문의에 제대로 된 대응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게임하이는 자사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생명같은 게임이 '서든어택'이라면서 CJ E&M은 스스로 서든어택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발표한 점을 꼬집으면서 서든어택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가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넥슨-게임하이측의 2차 발표에 대해서 CJ E&M 관계자는 "우리가 딱 한가지만을 얘기한다면 재계약 여부의 성사 여부다. 유저들에게 진정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넥슨이 우리하고 계약을 할 건지 안 할건지에 대한 여부만 결정해 주면 된다. 더 이상의 대응은 무의미하다. 넥슨과 게임하이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반박에서 한 발 물러섰다.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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