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가택연금 중인 할리우드 이슈메이커 린제이 로한(24)이 규칙을 어기고 집을 빠져 나가려고 시도했다?
미국 일간 신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경 로한이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감시장치가 울렸다”며 “이에 현지 경찰이 로한의 집을 방문, 원인을 조사했다”고 3일(한국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경찰이 그의 집을 찾았을 당시 로한은 자택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영화 대본을 읽고 있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로한의 변호사는 “전자감시장치가 울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단순 기계 오작동이다. 다음날 그 기계를 만든 회사의 대리인이 찾아와 새 것으로 교체해줬다”고 밝혔다.
해변가에 위치한 초호화 타운하우스에서 가택연금 중인 로한에게는 병원 및 보호관찰 부서 방문 외에는 바깥출입이 허락되지 않는다. 또 방문객을 부를 순 있으나 경찰의 허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면 집 내부로는 들어오게 할 수 없다. 물론 마음대로 전자감시장치를 조작하거나 떼어내도 안 된다.
한편 로한은 지난 1월 22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 보석상에서 2500달러(한화 약 27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현지 감옥이 포화상태여서 실형을 면하고 가택구금 형으로 대체됐다. 당초 4개월이었던 그의 형량은 모범적인 태도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35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rosecut@osen.co.kr
<사진> 영화 ‘레이버 페인스’ 스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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