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신정환이 상습도박 혐의로 3일 오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신정환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 형사법정 525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를 뉘우치고 있으나 사회적인 파장이 크고, 죄가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선고했다.
신정환은 "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rinny@osen.co.kr
<사진> 이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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