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이 신정환에 대한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사회에 대한 파장이 크다는 점과 도박 중독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형사 10 단독 이종언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 525호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신정환은 그동안 두 차례 도박 혐의로 지난 2003년 7월과 2005년 12월,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있는데, 2010년 8월28일부터 열흘간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2억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박을 했다는 점, 돈의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더구나 필리핀 세부에 도착한지 1시간30분만인 오후2시30분부터 도박을 했다는 점, 자신의 돈이 떨어졌음에도 돈을 더 빌려서 또 도박을 했다는 점에서 도박중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중에게서 사랑으로 받은 돈을 카지노로 탕진, 대중에게 준 실망감이 크고 또 사건 이후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해외로 도망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본인이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다리 수술 등으로 건강이 안좋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정환은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신정환은 흰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 머리카락이 많이 긴 모습이었으며, 목발을 짚고 불편하게 걸었다.
rinny@osen.co.kr
<사진> 이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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