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배치기준 2인에서 3인으로 강화,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 기대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공사 안전을 도모하고자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은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신고사항을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관리자의 경력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자는 종류별 교육훈련 기간을 정해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기존의 품질관리사 배치규정으로는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불가피해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현행 2인에서 3인으로 강화하는 등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평가기관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사 결과 운영 기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는 시정 및 명령 또는 지정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1년 품질관리자 전문과정 교육을 건설산업교육원(www.con.or.kr)에서 2011년 6월13일(월)부터 5일 과정으로 개설했다. 법 개정 후 교육 첫 시행이라 교육과정개설이 자주 있지 않기에 이번 6월 교육이 중요할 듯하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교육대상(의무교육) 최초로 품질관리자가 된 날부터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소속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 3년이 되기 전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미이수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용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건설분야 기술사CPD교육 쉽게 학점 취득하려면?
올해 7월 26일까지 기술사CPD교육을 이수 못한 기술사들이 학점 채우기에 고민하고 있다.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사가 20%로 추정하고 있다.
3년간 90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제도가 복잡하고 감리업무와 설계업무를 하는 기술사들은 건설기술관리법 교육과도 중복되어 복잡하기만 하다.
기술사CPD교육은 기본12학점, 전문12학점의 필수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술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이수하고, 업무 경력을 학점으로 1개월당 2학점 씩 최대 36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30학점은 대외활동을 많이 하는 기술사인 경우 저작, 심의심사, 기술지도 등에서 학점을 이수 할 수 있지만 대외활동이 적은 기술사인 경우 특급기술자 또는 감리원 계속교육으로 1주 교육을 받으면 35학점을 채울 수 있다. 계속(전문과정) 교육으로 받은 건설기술관리법 법정직무교육은 PQ가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기술사 교육기관 중 건설분야 교육을 진행하는 건설산업교육원에서는 온라인교육과 집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02)575-7123.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